근로자가 부담하여 원천징수된 국민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별도의 한도 제한 없이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여 원천징수된 국민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별도의 한도 제한 없이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근로자가 급여 지급 시 보험료를 원천징수당한 경우 | 가능 |
| 일용근로자가 급여 지급 시 보험료를 원천징수당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주택자금 등 다른 항목과 달리 별도의 공제 한도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해당 공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