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실제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이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금액이 다르더라도 실제 부담액을 증명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실제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이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금액이 다르더라도 실제 부담액을 증명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급여 공제액이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신고 | 가능 |
|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있는 홈택스 간소화 고지 금액 기준 신고 | 불가 |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지급하거나 부담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공단이 제공한 고지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되므로, 회사가 정산 과정에서 실제 공제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원천징수 내역이 반영된 서류를 근거로 공제액을 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