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5만 원(연간 780만 원)의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부양가족의 소득 자료를 전수 조사하므로 과다공제 사실이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월 65만 원(연간 780만 원)의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부양가족의 소득 자료를 전수 조사하므로 과다공제 사실이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간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급여액 450만 원인 부양가족 | 가능 |
| 연간 총급여액 780만 원인 부양가족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 요건을 위반하여 과다공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