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상용근로자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상용근로자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소득 형태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상용근로자로 연간 총급여액 840만 원 발생 | 불가 |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 |
| 일용근로자로 연간 총급여액 840만 원 발생 | 가능 |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때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