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 장애인 부모님이 월 임대료를 받는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가능 |
| 상가 임대소득을 얻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아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