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보다 카드 지출이 많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환급은 공제 적용 후의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적을 때 발생합니다.


월급보다 카드 지출이 많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환급은 공제 적용 후의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적을 때 발생합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를 가정했을 때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카드 지출액 1,000만 원 사용 | 미해당 |
| 연간 카드 지출액 3,000만 원 사용 | 해당 |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실제 공제되는 금액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설정된 공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산된 결정세액이 미리 납부한 세액보다 적어야 차액을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