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정산된 건강보험료와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정산이 이루어진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월급에서 정산된 건강보험료와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정산이 이루어진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4월 급여에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의 적용 방식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경우 | 소득공제 대상 포함 |
|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은 경우 | 소득공제 대상 제외 |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차액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추가 납부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