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거주자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주택에 대해 지출한 월세액 세액공제와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월세 거주자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주택에 대해 지출한 월세액 세액공제와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무주택 근로자 A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월세 주택에 거주하며 보증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만 신청 | 가능 |
| 동일한 주택의 월세액에 대해 이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차자금 원리금을 상환하면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와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동일 주택에 대해 두 공제 중 유리한 항목을 하나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