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기간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월세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월세액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이미 적용받았다면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계약 기간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월세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월세액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이미 적용받았다면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A씨가 월세 계약 기간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로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이미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용금액이 다른 공제 항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