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자와 송금 계좌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제 계약자가 본인 비용으로 지불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대신 송금한 경우에도 해당 거주자의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인 임차인이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차인이 배우자 명의 계좌로 월세를 송금한 경우 | 가능 |
| 제3자 명의로 송금했으나 본인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 불가 |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임대차계약서를 기초로 발급되므로 계약자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계약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했음을 증빙하거나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대신 송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사용금액으로 인정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 증빙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 등본을 준비하여 실제 계약 관계와 거주 사실을 확인
- 소명 자료 제출: 제3자 명의로 송금한 경우 임대인의 확인서나 자금 출처 소명 자료를 갖추어 국세청 현금거래 확인 시스템에 신청
- 계좌 이용 권장: 향후 원활한 공제 적용을 위해 가급적 계약자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월세를 이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아닌 부모님이 월세를 대신 송금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시 실제 지불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월세 계약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 현금영수증은 누구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