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아파트 관리비와 통신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유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아파트 관리비와 통신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생활비를 카드로 결제할 때의 항목별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유비를 결제한 경우 | 가능 |
| 아파트 관리비를 결제한 경우 | 불가 |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를 결제한 경우 | 불가 |
근로자의 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비, 전화료, 인터넷 이용료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이미 적용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