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차입금은 차입처에 따라 소득공제신고서의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 란에 기재합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으며, 주택마련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보증금 차입금은 차입처에 따라 소득공제신고서의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 란에 기재합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으며, 주택마련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제한됩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를 의미하며, 읍·면 지역은 10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금융기관 차입
개인(거주자) 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