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이 비과세이거나 분리과세 대상이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과세 대상인 월세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소득이 비과세이거나 분리과세 대상이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과세 대상인 월세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주택 임대를 통해 월세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연간 2,000만 원 이하 월세 수입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 시 | 가능 |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판정 시 합산 제외 |
| 연간 2,000만 원 초과 월세 수입으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 시 | 불가 |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요건 미충족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대상이거나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월세 소득은 소득금액 요건 판단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