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이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이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월세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주택 소유로 임대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 | 가능 |
| 상가 임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