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지출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합산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지출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합산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월세 지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동일한 금액을 소득공제로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의 환급 효과가 더 크므로, 본인의 총급여와 무주택 여부 등 요건을 먼저 확인한 후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