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선택하면 월세액의 3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액의 15~17%를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으며, 두 제도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선택하면 월세액의 3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액의 15~17%를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으며, 두 제도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과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공제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월세액 세액공제를 우선 고려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방법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