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회사에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빙 서류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공제 혜택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동일한 월세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공제율이 높은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활용합니다.
공제 종류별 서류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 내역을 확인
- 해당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
월세액 세액공제
-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
-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를 준비
- 준비한 증빙 서류를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직접 제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대상 여부 확인: 본인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함
- 거주 사실 증빙: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여 임대차 계약의 실제 거주 여부를 증빙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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