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국세청에 주택임차료 신고를 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이를 통해 지불한 월세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임차료 신고에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지급 증명 서류(계좌이체 내역서 또는 무통장 입금증)
홈택스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서비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
- 메뉴 선택: 상담·불복·제보 메뉴를 선택
- 신청 메뉴 이동: 현금영수증 제보 내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로 이동
- 서류 제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유리한 월세 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 본인의 총급여와 무주택 여부를 고려하여 유리한 공제 방식 선택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됨. 연간 지출 규모를 확인하여 신청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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