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지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월세 지출액에 대해 두 가지 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월세 지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월세 지출액에 대해 두 가지 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만 신청 | 가능 |
| 동일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신청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주택임차료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주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신 월세액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일한 지출액에 대하여 두 공제를 모두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급여액 확인: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큰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점검합니다.
신청 기한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를 통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의 지출인지 확인합니다.
증빙서류 구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가 정확히 준비되었는지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