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 주택임차료 신고를 하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현금영수증이 매달 자동으로 발급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됩니다. 다만 이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항목으로 반영되므로 월세액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주택임차료 신고를 하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현금영수증이 매달 자동으로 발급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됩니다. 다만 이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항목으로 반영되므로 월세액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인 임차인이 국세청에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세액 세액공제 없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만 받는 경우 | 가능 |
| 동일한 월세 지출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 | 불가 |
주택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동일한 월세 지출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본인의 총급여액과 공제율을 고려하여 더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