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와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의 조건에 따라 더 유리한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임차료 현금거래 확인신청 자격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월세를 현금 등으로 지급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하며,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단계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서비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 메뉴 선택: 상담/제보 메뉴 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항목을 선택
- 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반영 확인: 세무서 확인 후 발급이 완료되면 매달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
유리한 공제 항목을 선택하려면
- 공제 대상 확인: 총급여액과 무주택 요건을 확인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
- 증빙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영수증의 입금 내역이 일치하는지 대조하여 서류 준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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