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월세 지출분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월세 지출분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매달 50만 원의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이미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감면받은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월세 지급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본인의 소득 수준과 지출 규모에 따라 더 유리한 공제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