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월세 지출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월세 지출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월세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월세액 세액공제를 이미 신청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동일한 월세액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