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주택 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인적공제 판정 기준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주택 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인적공제 판정 기준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주택 임대수입만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연간 주택 임대수입 1,800만 원을 분리과세로 신고 | 가능 |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 |
| 연간 주택 임대수입 2,500만 원을 종합과세로 신고 | 불가 | 수입금액 2,000만 원 초과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된 소득은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