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더라도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정상적으로 합산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 지급액 자체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더라도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정상적으로 합산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 지급액 자체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비나 쇼핑 등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 | 가능 |
| 세액공제를 신청한 월세 지급액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동일한 월세 지급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