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가 각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보증금이 있는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증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며 매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 가능 |
| 전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만 상환하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과 월세액 공제의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각각 별개의 법령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상호 배제하거나 중복 적용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각 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하면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자는 보증금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지급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공제 자격과 총급여액 요건 확인 방법
- 총급여액 확인: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무주택 세대주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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