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사례별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
|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
| 1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해 빌린 돈의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공제는 주택 소유 여부와 주택 규모, 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