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기간 중 지출한 현금영수증 사용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 다음 날부터 지출한 금액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직 기간 중 지출한 현금영수증 사용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 다음 날부터 지출한 금액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월 15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지출 시기별 공제 가능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월 10일 현금 지출 및 영수증 발급 | 가능 |
| 6월 20일 현금 지출 및 영수증 발급 | 불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재직 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퇴사 이후에는 근로를 제공하는 상태가 아니므로 해당 기간의 지출분은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 내에 재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새로운 직장의 재직 기간 지출분은 다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