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이라도 형제간 합의를 통해 부모님 인적공제 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형제 중 1명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를 받고자 하는 형제가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부모님을 등록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형제간 합의를 통해 부모님 인적공제 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형제 중 1명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를 받고자 하는 형제가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부모님을 등록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기존에 부양하던 부모님을 다른 형제의 공제 대상으로 변경하려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간 합의 후 대상자 변경 | 가능 |
| 부모님 인적공제 중복 신청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생계를 같이 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여러 거주자의 공제 대상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대상가족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