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납부예외나 유예를 신청하여 해당 연도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공제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납부하지 않은 기간의 공제액은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중 납부예외나 유예를 신청하여 해당 연도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공제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납부하지 않은 기간의 공제액은 제외됩니다.
연금보험료와 특별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납입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육아휴직자가 국민연금 납부예외나 건강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해당 기간에는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실제 납부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 금액 = 연간 총 보험료 - 휴직 중 미납입 보험료
복직 후 휴직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납부하거나 정산하여 실제 납부하는 시점에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신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예상 수치는 통상적인 근로를 가정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의 납부 내역으로 실제 납부 여부를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