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이라도 해당 연도에 근무하여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해당 연도에 근무하여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사용 상황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육아휴직 전후 근무 기간에 발생한 급여가 있는 경우 | 가능 |
| 연간 소득으로 육아휴직 급여만 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휴직 전후 근무 기간에 발생한 급여 등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존재한다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