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지만, 휴직 전 급여나 휴직 중 받은 상여금 등을 합산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내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지만, 휴직 전 급여나 휴직 중 받은 상여금 등을 합산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내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때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 요건 판단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구분 | 산출 방법 |
|---|---|
| 총급여액 | 휴직 전 급여 + 휴직 중 회사 지급 상여·수당 + 기타 근로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