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인가요?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 요건 판정 시 제외합니다.

배우자가 연도 중 일부 기간만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육아휴직 급여만 1,000만 원 수령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가능
휴직 전 근무 급여로 총급여 600만 원을 수령한 경우불가

배우자 기본공제의 소득금액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때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간 소득금액이나 총급여액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연도 중 복직하거나 휴직 전 근무 기간이 있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기타 소득 합산: 육아휴직 급여 외에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이나 퇴직·양도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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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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