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인가요?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때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외하므로, 육아휴직 급여를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공제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올해 육아휴직을 하며 급여를 받은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공제 가능 여부적용 근거
육아휴직 급여만 1,800만 원 수령가능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1~3월 근무(총급여 600만 원) 후 육아휴직불가비과세인 휴직 급여 외 근로소득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

배우자 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 요건 확인 방법

  1. 과세대상 소득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 항목을 통해 육아휴직 전후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급여 종류 확인: 고용보험 누리집 마이페이지에서 수령한 급여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인지 확인
  3. 소득금액 증명원 점검: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합계액 확인

따라서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급여 수령액과 관계없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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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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