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 요건 판정 시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 요건 판정 시 제외합니다.
배우자가 연도 중 일부 기간만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육아휴직 급여만 1,000만 원 수령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휴직 전 근무 급여로 총급여 6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때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간 소득금액이나 총급여액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