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때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외하므로, 육아휴직 급여를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공제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올해 육아휴직을 하며 급여를 받은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공제 가능 여부 | 적용 근거 |
|---|---|---|
| 육아휴직 급여만 1,800만 원 수령 | 가능 |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 1~3월 근무(총급여 600만 원) 후 육아휴직 | 불가 | 비과세인 휴직 급여 외 근로소득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 |
따라서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급여 수령액과 관계없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