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배우자와 자녀는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와 자녀는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연도 중 육아휴직을 시작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만 수령하여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복직 후 받은 일반 급여를 합산하여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휴직 기간 외에 발생한 과세 대상 급여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