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배우자에 대해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중복하여 공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배우자에 대해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중복하여 공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 외 소득이 없고 A씨만 공제를 신청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본인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이미 적용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만약 해당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한다면,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