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중이라도 해당 연도에 발생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중이라도 해당 연도에 발생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남편이 육아휴직 중인 아내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카드 공제 | 가능 |
|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는 배우자 카드 공제 | 불가 |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일용직 수입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되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