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를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전 근로소득이나 퇴직 시 받은 퇴직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전 근로소득이나 퇴직 시 받은 퇴직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후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육아휴직 급여 외 급여·퇴직금 합계 100만 원 이하 | 가능 |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제외됨 |
| 퇴사 전 급여와 퇴직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초과 | 불가 | 비과세 제외 소득금액이 법정 기준을 초과함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때 「소득세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