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요건을 판정할 때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요건을 판정할 때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연도 중 퇴사하여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퇴직금을 모두 받은 경우의 공제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금 100만 원 이하 수령 | 가능 |
| 퇴직금 100만 원 초과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액을 모두 더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