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를 제외한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제외한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인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육아휴직 급여 1,000만원과 일반 급여 400만원 수령 | 가능 |
| 육아휴직 급여 1,000만원과 일반 급여 600만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상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