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납입 내역은 매년 1월 15일경 개시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납입 내역은 매년 1월 15일경 개시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