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다른 가족에게 이동하더라도 요건을 갖추었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는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다른 가족에게 이동하더라도 요건을 갖추었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는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의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나 부모님이 형제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 가능 |
| 부모님의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나 형제가 이미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국민건강보험법」 기준을 따르므로 연말정산 공제 요건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건강보험 가입 상태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