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퇴거한 주택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이라도 해당 과세기간 중에 상환했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미 퇴거한 주택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이라도 해당 과세기간 중에 상환했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연도 중 이사를 하며 이전 주택의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며 과세기간 내 상환 완료 | 가능 |
| 이전 주택 대출금을 상환했으나 12월 31일 현재 유주택자 |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사 전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상환액도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때 차입금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