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헬스장을 이용 중이더라도 해당 날짜 이후에 추가로 결제하거나 재등록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헬스장을 이용 중이더라도 해당 날짜 이후에 추가로 결제하거나 재등록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헬스장 이용료를 결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5년 6월 30일에 이용권을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 | 불가 |
| 2025년 7월 1일에 이용권을 재등록하며 결제한 경우 | 가능 |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헬스장 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됩니다. 단, 해당 시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