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이번 달에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은 어느 연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이번 달에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은 해당 결제일이 속한 연도의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6년 4월에 사용했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을 합산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과세연도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따라서 2026년에 사용한 금액은 2026년도 소득을 정산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려면

  1. 정산 시기 확인: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통해 실제 시기 확인
  2. 서류 제출: 2027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소득공제 신고서와 증빙 서류 제출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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