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후의 주택이 모두 법정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소득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시점에 임차한 주택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해당 시점부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사 전후의 주택이 모두 법정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소득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시점에 임차한 주택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해당 시점부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면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 구분 | 면적 기준 | 비고 |
|---|---|---|
| 일반 주택 및 오피스텔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 |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
| 다가구주택 |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 전체 면적이 아닌 개별 가구 기준 |
이사 후의 주택이 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결정하며, 해당 시점부터 발생하는 상환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