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던 근로자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금은 이주 전 주택의 입주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차입한 것이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던 근로자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금은 이주 전 주택의 입주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차입한 것이어야 합니다.
해당 공제는 운영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 항목 | 세부 기준 |
|---|---|
|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 임차 |
| 공제 금액 | 원리금 상환액의 40% |
| 공제 한도 |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 |
| 이사 시 차입 기간 | 대출기관 차입 시 전후 3개월, 거주자 차입 시 전후 1개월 이내 |
기존 차입금을 다른 대출기관의 차입금으로 상환하는 대환의 경우 최초 차입 자금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정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며 추가로 차입하는 자금도 연장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