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700만원은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 110만원에 대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700만원은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 110만원에 대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자소득 700만원과 총급여 110만원 수령 | 가능 |
| 이자소득 2,100만원과 총급여 110만원 수령 | 불가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을 판정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