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이 2,0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되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소득이 2,0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되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자소득 1,500만 원 및 총급여 400만 원 수령 | 가능 |
| 이자소득 2,500만 원 및 총급여 40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