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배우자도 배우자공제 대상이 되나요?

이자소득이 2,0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되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이자소득 1,500만 원 및 총급여 400만 원 수령가능
이자소득 2,500만 원 및 총급여 400만 원 수령불가

소득금액 합산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배우자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금융소득 확인: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지 확인
  2. 총급여액 점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요건 충족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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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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