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2,000만 원 이하의 이자소득이나 1,500만 원 이하의 사적연금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받는 만 60세 이상 부모님의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이자소득 1,500만 원과 사적연금소득 1,200만 원만 있는 경우가능
연간 이자소득 1,500만 원과 공적연금소득 600만 원이 있는 경우불가

분리과세 소득의 합산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이자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은 소득금액 요건 판단 시 제외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을 판단하려면

  1. 금융소득 확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합산 대상인지 확인
  2. 공적연금 수령액 확인: 국민연금 등 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 미달로 판단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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