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2,000만 원 이하의 이자소득이나 1,500만 원 이하의 사적연금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받는 만 60세 이상 부모님의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이자소득 1,500만 원과 사적연금소득 1,200만 원만 있는 경우 | 가능 |
| 연간 이자소득 1,500만 원과 공적연금소득 600만 원이 있는 경우 | 불가 |
분리과세 소득의 합산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이자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은 소득금액 요건 판단 시 제외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을 판단하려면
- 금융소득 확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합산 대상인지 확인
- 공적연금 수령액 확인: 국민연금 등 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 미달로 판단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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