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만 2,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기본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보유한 배우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이자소득이 2,100만 원인 경우 | 불가 |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배우자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으며, 소득금액 요건을 판단할 때도 제외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다른 소득 항목 확인: 이자소득 외에 배당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
- 종합과세 대상 여부 점검: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금융기관별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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