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이자소득만 2,000만 원이 있는 배우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자소득만 2,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기본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보유한 배우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의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인 경우가능
배우자의 이자소득이 2,100만 원인 경우불가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배우자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으며, 소득금액 요건을 판단할 때도 제외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다른 소득 항목 확인: 이자소득 외에 배당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
  2. 종합과세 대상 여부 점검: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금융기관별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의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배우자에게 이자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인지 종합과세 대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