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만 2,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자소득만 2,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기본공제는 부양가족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으므로 법령상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오직 이자소득으로만 구성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이자소득만 2,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해당하여 소득금액 합계액이 0원으로 처리됨 |
| 이자소득만 2,100만 원인 경우 | 불가 |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소득금액 요건을 초과함 |
따라서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