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이자소득만 2,000만 원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이자소득만 2,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기본공제는 부양가족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으므로 법령상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오직 이자소득으로만 구성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이자소득만 2,000만 원인 경우가능분리과세 금융소득에 해당하여 소득금액 합계액이 0원으로 처리됨
이자소득만 2,100만 원인 경우불가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소득금액 요건을 초과함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1. 금융소득 내역 조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에서 배우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상세 내역을 확인
  2. 타 소득 존재 여부 점검: 이자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별도로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이하인지 최종적으로 점검

따라서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의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배우자에게 이자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인지 종합과세 대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